생활지식

[홈택스]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(가산세액)

로이제로 2024. 1. 25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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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4년부터 일부 증여 공제 기준이 추가되지만, 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일반 증여에 대해 신고 방법을 기록해 둘까 합니다.


1. 증여세란?

 

 증여받은 사람(수증자)이 신고하는 세금

증여재산공제 한도액

 

* 직계존속 : 내 기준 윗 사람 (아버지, 어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 등)

** 직계비속 : 내 기준 아랫 사람 (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, 증손녀, 외손자, 외손녀 등)

 

증여세율

 

신고기한

 증여일 기준 3개월 뒤 말일

 ex) 1월 10일 증여 ▶︎ 4월 30일

 ex) 4월 30일 증여 ▶︎ 7월 31일

 

준비물

  •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통장 거래내역
  • 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533&cntntsId=7960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
2. 신고방법

세금신고 - 증여세신고 - 일반증여신고

 

 최근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가 생겼지만, 추가 증여 신고 시에는 아직 정기신고를 이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

세금신고 - 일반증여신고 - 정기신고

 

01. 기본정보 입력

  • 증여일자 : 계좌이체 시 통장에 입금된 일자 기준
  • 증여자(재산을 주는 자) 정보 입력
  • 수증자(재산을 받는 자) 정보 입력
  • 증여자와의 관계 : 증여자 기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
    ex)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경우 ▶︎ 자

신고할 금액 입력

 ex) 신고하려는 금액(증여자로 부터 받은 이번에 받은 금액)이 5천만 원인 경우

증여재산명세 입력 - 신고할 금액

  • 증여재산의 구분 : 증여재산 - 일반
  • 증여재산의 종류 : 현금
  • 평가방법 : 현금 등 시가(상기 제외)
  • 평가가액 : 증여받은 금액

 

이전 신고 금액이 있는 경우

증여재산명세 입력 - 이전 신고 금액

  • 증여재산의 구분 : 증여재산 가산액 - 일반
  • 증여재산의 종류 : 현금
  • 평가방법 : 현금 등 시가(상기 제외)
  • 평가가액 : 이전 신고 금액

 

입력된 증여재산가액 / 증여재산가산액 확인 - 저장 후 다음이동

 

  • 증여재산가액 : 이번에 신고하는 증여 금액
  • 증여재산가산액 : 이전에 신고한 증여 금액

세액계산 입력

 

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자식인 내가 증여 받는다고 가정하면, 직계존비속에 공제금액인 50,000,000원을 입력해 줍니다.

 

세액 공제

세액공제에 보면, 신고세액공제로 15만 원이 공제됨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

신고세액공제율

신고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, 납부 금액인 500만 원의 3%인 15만 원이 공제되게 됩니다.

 

제출하기

 

위와 같이 제출하기를 누르면, 이후 납부 화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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