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버전에서는 TO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(ex. 모바일) 2024년부터 일부 증여 공제 기준이 추가되지만, 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일반 증여에 대해 신고 방법을 기록해 둘까 합니다. 1. 증여세란? 증여받은 사람(수증자)이 신고하는 세금 * 직계존속 : 내 기준 윗 사람 (아버지, 어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 등) ** 직계비속 : 내 기준 아랫 사람 (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, 증손녀, 외손자, 외손녀 등) 신고기한 증여일 기준 3개월 뒤 말일 ex) 1월 10일 증여 ▶︎ 4월 30일 ex) 4월 30일 증여 ▶︎ 7월 31일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 거래내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nts.go.kr/..